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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모든것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과 본 청약의 차이

by 블럭체인 2022. 12. 2.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당첨되신 분들 집 값이 지금은 하락세이지만 언젠가는 우상향 할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사전청약은 무엇이고 본청약과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아파트

 

 

목차

     

     

    사전청약 주요 현장 및 청약물량 

     

     

    21년 사전청약 주요 현장 및 청약물량(천호)
    7~8월 인천계양(1.1),노량진역 인근 군부지(0.2),남양주진접2(1.4),성남복정1.2(1.0),의왕청계2(0.3),위례(0.3) 등
    9~10월 남양주왕숙2(1.5),남태령군부지(0.3),성남신촌(0.2),성남낙생(0.8),시흥하중(1.0),의정부우정(1.0),부천역곡(0.8)
    11~12월 남양주왕숙(2.4),부천대장(2.0),고양창릉(1.6),하남교산(1.1),군포대야미(1.0),시흥거모(2.7),안산장상(1.0),안산신길2(1.4),양정역세권(1.3)
    2022년 추진 청약 주요입지 및 청약물량(천호)
    남양주왕숙(4.0),인천계양(1.5),고양창릉(2.5),부천대장(1.0),남양주왕숙2(1.0),하남교산(2.5)
    용산정비창(3.0),고덕강일(0.5),강서(0.3),마곡(0.2),은평(0.1),고양탄현(0.6),남양주진접2(0.9),남양주양정역세권(1.5)
    광명학온(1.1),안양인덕원(0.3),안양관양(0.4),안산장상(1.2),안양매곡(0.2),검암역세권(1.0),용인플랫폼시티(3.3)
     

     

    사전청약 vs 본청약

    1. 청약 공급 시점

    사전청약 본청약
    본청약 1~2년전 입주자선정
    내 집 마련 성공=심리적 안정
    단점=입주까지 3~4년 이상걸림
    선분양=착공+모집공고
    당첨 후 2~3년 후 입주(거주)

    본청 약전에 모집공고를 1~2년 전에 내서 미리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사전청약입니다 정부가 사전청약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워낙 불안하니까 공급하는 시점을 앞당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적용현장

    신도시 택지지구등 공공분양 민영분양
    사전청약 0 x
    본청약 0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사업계획 승인도 나기 전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영분양 아파트에서는 사전 청약이 불가능하고요 공공분양에서만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3기 신도시나 기타 택지지구에서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사전청약을 먼저 하고 1~2년 뒤에 해당 단지에서 본청약을 진행합니다 민영분양 아파트는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

    사전청약(70~80%) 본청약(100%)
    대략적인 입지,면적,세대수+추가분양가 최종(확정) 입지,면적,세대수 +확정분양가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사전청약=본청약동일

    일반적인 본청약은 물량을 처음부터 100% 공급하지만 사전청약 단지에서는 70~80%만 당첨자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1~2년 뒤에 본청약에서 공급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전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 물량을 남겨두는 겁니다 또한 사전청약에서 당천되었던 분들이 최종 본 청약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잔여물량을 모두 합쳐서 본청약에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당첨자 선정을 위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사전청약 본청약
    모집공고일 당일 해당지역 거주중=최소 1년이상 거주 인정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1~2년 거주했어야 당해로 인정
    사전청약=공고일 전날까지만 전입하면 (1년) 거주+당해 청약 가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본청약에서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이미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분들만 당해 자격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전청약 에서만큼은 모집 공고일 당일날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여도

    1~2년 뒤에 진행하는 본청약 기간을 감안해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전청약은 모집공고일 당일에만 거주하고 있으면 최소 1년 거주 인정받습니다 

     

    5. 당첨자 선정 지위

    사전청약 본청약
    당첨자=본청약에 신청해야 최종 담첨으로 인정 당첨 즉시 최종 당첨자로 인정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까지 무주택 유지 필수 

    본청약이야 당연히 당첨 즉시 당첨자로 인정되지만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나중에 본청약에 다시 한번 신청하셔야 최종 당첨자로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아파트 특공에 당첨돼서 나중에 본청약을 다시 진행하듯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 당첨 규제

    사전청약 본청약
    당첨=다른 사전청약 불가 본청약 어디든가능 최대 10년 재당첨제한+전매제한 등 
    청약통장 살아 있음 본청약 확정 시 소멸 청약통장소멸 

    본청약은 당첨 즉시 최대 10년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의 제약이 있지만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아파트 사전청약만 불가능하고 본청약은 어디든지 신청하 실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이랑 본청약이랑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7. 분양대금 납부

    사전청약 본청약
    계약금=본청약시 납부 당첨 즉시 납부
    사전청약=예약 당첨

    마지막으로 분양 대금 납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청약은 당첨되는 즉시 계약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되면 최종 당첨자가 아닌 예약 당첨자 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금 납부는 본청약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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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3기 신도시 당첨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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