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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임금 및 급여 계산

by 블럭체인 2022. 12. 2.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지만 6월 29일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요 5프로 정도 인상한 내용인데 변경된 시급은 얼마이고 최저 임금 세부내용과 더불어 급여 계산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23년 1월 1일부터 근무분부터 적용이 되고 무려 9,620원입니다 5프로가 인상되었는데요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조금 빨리 결정이 났습니다 

 

시급 9,620원 월 급여는?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

시급 11,544원 일급 92,352원(주휴수당 포함 시)

2023년 기준 시급은 9,620원이고요 8시간을 곱한 일 급여는 76,960원입니다 주휴를 포함하게 되면 약 1.2배를 곱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통상의 근로자 일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 한 사람처럼 계산을 비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누기 5가 되니까 1.2% 금액을 계산하면 시급이 되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이 시급이 됩니다 거기에 근무한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 일급은 92,352원입니다 

월급여 산정을 할 때는 추가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를 했을 때는 주휴일 포함 월 근무시간은 총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이금액은 주휴를 포함한 월급여인데요 문제는 내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를 봤더니 식대, 차량 유지비, 상여금이 있다면 그 금액 전체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리후생비라고 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복리후생비가 2/100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이 되었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00 즉 2,010,580원의 1%인 20,106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 하여 최저임금이 이상인지 아닌지를 본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010,580원만 되어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식대 10만 원이 있다고 하면 20,106원을 빼니까 기본급은 최소 1,930,686원 이상은 돼야지 최저임금 미달이 안된다는 겁니다 

 

총 결론

결론은 우리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월급여=2,010,580원인데요 식대나 차량 유지비가 있다면 20,106원을 빼고 최저임금에 산입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월급여가 되어있으면 최저 임금 미달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듯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준수하는 급여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오늘은 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5프로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갑론을박이 많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자영업자분들은 힘드실 것이고 근로자분들은 좋으실 테니 말이죠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야 서로 윈윈 하여 임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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