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외각종정보

만 나이 통일 과 나이 계산법

by 블럭체인 2022. 12. 6.

대한민국의 나이 계산법은 무려 최대 3가지나 되는데요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생일
생일

현재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총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나이 계산법
한국식 나이 태어날 때 1살,새하마다 +1
만 나이 태어날 때 0살,생일마다+1
연 나이 현재 연도-태어난 연도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로 구분되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우리나라의 계산법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태어나자마자 0세로 시작해 다음 생일 시 1세가 되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고 있으나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 기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타 국가들과 다르게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혼선이 지속되어왔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56세부터 임금피크가 적용된다고 한 부분을 가지고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 나이 해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나이 계산법 논란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는 나이 계산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서 23년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로 통일될 경우 달라지는 것들

병역
병역

만 나이로 통일될 경우 입학, 병역, 은퇴 등에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 나이'로 통일되면 우리들의 일상은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학교

학교의 경우, '연 나이'가 강제로 진행되지 않지만 '세는 나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존 6세에 의무적으로 입학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경우 '만 나이'가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역

다음으로 병역인데요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 세부 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병역법에서 '만 나이'가 도입된다면 해 기준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사람이 병역 판정 대상자가 됩니다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또한 현재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 나이'가 도입된다면 생일이 지나야 술 또는 담배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현재 소득세법은 연말정산에 대한 혼란과 과다 공제를 막기 위해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면서 해당 절차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과 '만 나이'로 통일될 경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통일시 사회에서 나이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정, 의료서비스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도입 시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제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시행이 예정되었으니 '만 나이'기준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