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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 소득' 지원 내용 및 조건( 3년간 지원 )

by 블럭체인 2022. 12. 22.

'서울시 안심 소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지원금이기도 하고 중위소득 이하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3년간 매월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금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안심 소득  

서울시 안심 소득
서울시 안심 소득

  • 서울시 안심 소득이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시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가구의 소득을 절반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소득이 없을때 최대 지원액 기준 중위 소득 85%기준액
1인 826,550 1,653,090
2인 1,385,540 2,771,072
3인 1,782,450 3,565,496
4인 2,176,460 4,352,918
5인 2,560,420 5,120,838
6인 2,935,480 5,870,953
7인 3,310,540 6,621,069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653,090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6,550 가량을 매월 지원받습니다 안심 소득 최대 지원액은 가구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인가구 826,550을 시작으로 2인가구 1,385,540,3인가구 1,782,450,4인가구 2,176,460,5인가구

2,176,460,6인가구 2,935,480,7인가구 3,310,540을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고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만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보다 근로의욕이 더 증대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약 33%) 이하

-재산이 3억 26,000만 원 이하 

총 3년간 지급이 되고, 800 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올해는 1단계로 500명을 지원받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 가구를 추가 선정합니다 다만, 안심소득은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 주거급여와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참여방법

서울시 안심 소득
서울시 안심 소득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방법: 2023년 1월 중 공고 계시 예정

 

2.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합니다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3. 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4.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 가구) 선정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 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됨

 

 

오늘은 서울시 안심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든 거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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