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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지원금의모든것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by 블럭체인 2023. 4. 5.

정부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에 신규채용 시 근로자 1명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신 지급조건과 신청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오늘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아래내용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대상이나 조건, 지원제외대상 등이 나와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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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1.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2.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영리,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비영리,공공기관: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외업종:업종,업태 확인
제외업종
제외업종,주된업종(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텍스 주된 업종 선정

3.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주된업종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텍스 주된 업종 선정
주업종 영업 사실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할때)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때문에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인력도 쓸 수 있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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