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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모든것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by 블럭체인 2023. 4. 6.

정부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자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요 물론 자격조건이나 금액등이 한도가 있습니다 무주택이면서 취약시설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전세자금 대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츨처:주택도시기금

 

아래 글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

 

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가 가능합니다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4.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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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금리

 

무이자로 이자 1푼도 받지 않습니다

 

6. 이용기간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

 

8.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9.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0.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11.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한다고 합니다

 

12.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13.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14. 신청방법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아 5개 은행에서 대출취급을 한다고 하니 실행시키려고 하시는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5.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취약계층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인 거 같고 주변에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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