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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모든것

등기부등본 보는 법

by 블럭체인 2023. 4. 26.

요즘 전세사기 라던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체로 처음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내가 빌려 살 이 집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집주인이 누군지, 압류될 위험은 없는 건지,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얼마나 빌렸는지 등이 상세하게 나와있는 장부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글을 통해 보는 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1. 표제부:부동산에 대한 정보, 주소, 건물번호 등을 나타냅니다

2. 갑구:누가 이 집의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해 나타내는데요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을구:소유자에 대한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들을 나타냅니다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등도 을구에서 확인하셔야 하니 필히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 시 표제부도 당연히 봐야 하지만, 계약하시기 전이라면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

갑구에서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등기,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등에 대해 나와있어 이런 단어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등기:집이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상황이라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유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하고 서로 간의 직거래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탁:집주인이 형식적인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때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버리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집주인이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법인이 돈 대신 해당 부동산으로 돌려받겠다고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나오는데요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앞서 집을 빌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걸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있다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 혹은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적혀 있으면 웬만하면 계약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생겨도 확인해보지 않고 들어가면 법적 보호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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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 

해당 부동산의 집주인은 처음 구매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요 이 경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누구나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지만 지나치게 큰돈을 빌렸다면 유심히 보셔야 할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이 현시세보다 낮게 팔릴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해 보려면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에서 채권최고액을 보시면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대출금액의 120~130%를 뜻하는데 예를 들어 9천만 원이라고 적혀있다면 약 8천만 원을 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융자와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 시세의 70% 미만일 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꼼꼼히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는 위험한 집일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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