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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모든것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

by 블럭체인 2023. 5. 2.

이제 전세사기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중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

 

 

먼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HUG가 대신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보증요율은 년 0.128%이고 가입조건과 방법을 아래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거형태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 가입을 위한 필수 확인사항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
● 주택의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다음날부터 신청가능
● 전세보증금: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신청기한:전세만기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같아야 함
●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된다 

 

2. 가입할 때 서류

● 확정일자부 전자계약서
● 보증금완납영수증(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
●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로명, 지번 각 1부)
●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 다가구는 나머지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함 

 

3. 보증보험이 가능한 전세매물 찾는 법

적용 1순위(아파트의 경우)
kb시세와 부동산원시세표의 매매가 이하의 매물만 가능합니다 1층의 경우 하한가적용, 2층이상은 중간가 또는 평균가를 적용합니다 
예)
전세금 kb시세
3억 원 2억 9천만 원
이럴 경우 보증보험 가입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므로 kb시세 이하의 집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임대인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을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하고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보증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네이버 부동산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전세보험>>가입신청하기
가입 가능 여부 항목 체크

-아파트,다세대빌라,주거용 오피스텔 중 하나
-전월세계약서상 임차인 = 보험 신청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실제 거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직거래시 신청 불가)
-임차인은 본인 1명
-집주인은 개인,내국인(법인,외국인은 불가)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일 경우만 가능 
물건지 주소와 세부 내용 입력 
보증료 안내 및 가입신청 완료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이었는데요 각 루트에 맞게 위에 알려드린 대로 신청하시면 크게 어려우신 부분은 없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kb시세보다 저렴하거나 같은가 격의 부동산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내가 원하는 집은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잘 따져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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