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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모든것

상생임대인제도 혜택

by 블럭체인 2022. 9. 27.

안녕하세요 블럭 체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상생 임대인 제도에 관련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생임대인제도
상생임대인제도

 

상생 임대인 제도란?

직접 살지 않고 전세만 잘 줘도 보유, 거주 2년을 채울 수 있어 양도세 비과세,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양도세 혜택을 줘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럼 상생 임대인 제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 법에 따르면 1세대가 1 주택을 2년간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엔 1주택이라도 2년간 실거주의무가 있는데요  새로운 상생임대제도가 등장한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2년의 거주요건을 면제해줍니다 보유만 하고 있다가 팔아서 온전히 수익을 실현할 길이 생긴겁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이런 고가주택도 장 특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2. 어떻게 상생 임대인 제도를 할 수가 있나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시면 됩니다 

단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요 5% 인상해서 계약한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는 계약의 시기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다가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으로서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올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 아니더라도 2024년에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4. 의무임대기간의 판정 기준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 개월 이상

상생 임대차 계약: 2년 이상 

을 모두 채우셨다면 계약 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년 계약을 했어도 1년 6개월(직전)  2년(상생)을 살았다면 인정되시고 2년 계약을 했어도 1년6개월 미만(직전)  2년 미만(상생)을 살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
상생임대인

 

 

 

조정지역에 집을 분양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내용보다 실제로 살았던 기간이 중요한 거니 앞으로 플랜을 잘짜보시는것도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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