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지원금의모든것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by 블럭체인 2022. 9. 29.

안녕하세요 블럭 체인입니다 바로 오늘부터였죠 코로나 19로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며 그에 대한 정부에서 지원 예정 중인 손실보상금 관련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코로나 19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5부제)

9월 29일(목) ~ 10 월 3일 (월) 5일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신청일자 9.29(목) 9.30(금) 10.1(토) 10.02(일) 10.03(월)
번호 끝자리 4,9 5,0 1,6 2,7 3.8

※ 10월 4일 이후부터는 모든사업자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2부제)

10월 4일 (화) ~10월 7일(금)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예) 4일(짝) 5일(홀)

※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자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검색엔진에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손실보상 누리집)이라고 검색하시면 독립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매뉴얼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지급금액

최소 100만 원 이상 

 

 

 

2. 시행 목적 및 보상대상

 

(1)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보상대상

- 위 내용 기간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대상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목욕탕 ,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피씨방, 오락실 ,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실외체육시설,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전문점

 

 

3.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 산정>

보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에서 보상금 산정한다고 합니다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 일자, 조치 위반 여부 등 확인하여 보상금 산식 대입합니다 

 

 

<보상금 심의, 결정>

산정 결과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견 내용을 토대로 보상급 지급 결정한다고 합니다 

 

 

4. 신청문의 

 

(1)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09~18 시까지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 (평일 09~18시까지 운영 )

 

(2)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후 채팅 상담

- 채팅상담채널(손실보 114.kr) 직접 접속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나의 보상금에 이의신청이 있을 시 재산정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 빠른 시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보시다시피 신청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손실보상 빠르게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