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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모든것

전세 임대주택 입주금액

by 블럭체인 2022. 9. 30.

안녕하세요 블럭 체인입니다 요즘 전세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입주도 못하고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전세보증금의 2% 만 있어도 전세에 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임대 주택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이란? 

 

전세 임대주택이란 청약통장 없이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LH랑 전셋집 계약을 하고 LH에서 내가 그 전셋집을 살 수 있도록 재임대해주는 시스템인데요 LH에서 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계약이 먼저 돼있어야 가능합니다 

 

 

1. 전세 임대조건

(고령자 전세임대 조건)

(1) 무주택 이어야 가능

(2)만 65세 이상

(3) 수급자, 차상위 계층

(4) 거주지역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셨다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신청자가 많으면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평가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이나 창업한 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을 종합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입주자 선정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2. 전세임대주택 지원금

전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의 95%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때때로 98%까지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세보증금의 5% 혹은 2% 만 부담하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으면 지원받은 금액에 연 1-2%가량을  LH에 월 임대료로 내야 합니다 일종의 이자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월 임대료는 4천만 원 이하 1%, 4천만 원~6000만 원 1.5% , 6천만 원 초과 2%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안에 내가 살고 싶은 전셋집을 찾아서 lh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3. 전셋집 찾는 지역

전세임대를 신청할 당시 주소지 지역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살고 있을 때 신청을 하셨다면 인천에서의 매물만 신청하실 수가 있겠죠?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2)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전세임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집 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4) 1인 가구 18평 이하 , 2-4인 가구 25평 이하 , 5인 이상 가구 85 제곱 초과 가능합니다 

 

4가지는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이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입주신청(행정복지센터) >> 입주자 자격 검색(지자체) >> 입주자 선정 통보(지자체→LH) >>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LH→입주대상자) >> 입주 희망주택 물색, 결정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중개수수료지원
중개수수료 지원

 

오늘은 전세 임대주택 입주 금액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도배나 장판 교체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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