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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모든것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모든것

by 블럭체인 2022. 10. 8.

안녕하세요 블럭 체인입니다 내가 처음 집을 사는데 유리한 생에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모든것

1. 청약자격 공통 요건

 

(1) 청약통장 1순위

 - 청약예금: 가입 24개월 경과 및 예치금액 이상인 1 순위자

 - 청약부금: 가입 24개월 경과 및 예치금액 이상인 1 순위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4개월 경과 및 예치금 1 순위자 

- 국민주택인 경우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2)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의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

 -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등본상 세대원도 없어야 함 

 - 소형, 저가주택 소유 시에도 유주택자로 해당

 - 결혼 전의 배우자가 주택 보유 사실 있으면 지원 불가 

 

 

(3)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 말 그대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함: 미혼자 지원 불가

 - 배우자와 분리세대여도 지원 가능 , 입양자녀 포함 등본 기재 필수

 

(4)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연속 5년 채울 필요는 없고 공제, 감면으로 납부의무액 없어도 포함됩니다

- 전년도 5개년 소득세 납부사실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국민주택 생에 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1) 저축액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또는 모집공고일 한 번에 입금 가능

 

(2) 당첨된 자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주택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 청약 불가

 

 

3. 소득 및 자산기준 

 

<민영주택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공급량 70%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인 세대 

>> 나머지 주택 우선공급 낙첨자와 추첨하여 일반공급

 

<국민주택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세대 

>> 생초 특별공급 대상 공급량 70%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세대

>> 나머지 주택 우선공급 낙첨자와 추첨하여 일반공급 

 

 

4. 배정물량

 

● 민간택지 민간분양의 경우 공급량 7%

● 공공택지 민간분양의 경우 공급량 15%

● 공공분양의 경우 공급량 25%

 

 

소득세
소득세

 

 

내가 한 번도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데 결혼 예정 중이신 분들은 생애최초 한번 노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총정리하자면

-청약 1순위 요건을 충족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되고

-혼인 중이거나 아이를 양육 중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소득

-5년 동안 소득세 납부이력

-도시근로자 소득 130% 이하 <공공> 160% 이하 <민영> 

 

위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당연히 일반공급 청약보다는 훨씬 높으니 생에 최초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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