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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지원금의모든것

임플란트 지원금 안내

by 블럭체인 2022. 10. 13.

안녕하세요 블럭 체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도 한 개 한 개씩 빠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임플란트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임플란트

 

 

임플란트 지원금 안내

 

1.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적응증: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2. 급여보장범위

 

급여 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  

단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즉 , 임플란트 치료비용이 개당 100만 원이 나올 시 30만 원 만 내면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대상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10%

                        만성질환자 등 20%

                        본인부담 상한제 제외 

의료급여 대상자: 1종 10%  , 2종 20%

18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 임플란트를 1개 시술 시 총진료비는 114만~128만 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분리형 식립재료는 고정체(fixture)는 표면처리 방법별로 4가지 (상한금액은 57,410~137,770원)로 구분되며, 지대주(abutment)는 형태별로 4가지(상한금액은 28,230~51,500원)로 구분되어 , 공정체와 지대주를 합산한 상한금액은 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입니다 

 

 

치과의원 기준 노임 임플란트 비용 (1개당)

국가 산정금액 1,196,150~1,299,780원 기준 

 

본인부담률 

일반 가입자 30%  358,845~389,394원

의보 2종      20%  239,230~129,956원

의보 1종      10%  119,615~129,978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국가 산정금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면 위와 같습니다 

 

 

비급여대상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 보험 임플란트에 대한 건만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부가 수술(골이식)

골이식 등 임플란트를 하는데 필요한 부가 수술입니다 치아가 빠지면 필연적으로 빠진 치아 주변의 뼈가 흡수가 되게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하려면 뼈의 높이가 부족하거나 폭이 부족하거나 하는 일들이 아주 흔히 생기는데요 이때 필요한 골이식, 사이너스 골이식 등 부가 수술은 비급여입니다

 

2. 개별지 대주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회사에서 만든 기성지대 주라는 것이 보험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식립방향,깊이,각도는 물론 맞닿는 치아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환자맞춤형 지대주라 부르는 개별지 대주를 사용하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커스텀 어버트먼트라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비급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사이 인공치아

임플란트 두 개로 세 개의 치아를 수복하는 브리지 형태로 치료하는 경우, 각각의 임플란트는 2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치아 사이에 있는 인공치아,PONTIC 이라고 부르는 가운대 있는 보철물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란히3개의 치아가 빠져서 총2개의 임플란트비용을 지원받았는데 가운데 연결시키는 브릿지 형태의 보철물 부분은 지원이 안되는다는 얘기입니다 

 

 

 

브릿지
브릿지

 

 

 

 

오늘은 임플란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플란트 부분무치악에서 보험적용을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당 나이가 되시면 무조건 임플란트 2개는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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