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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모든것

권리분석 방법

by 블럭체인 2022. 10. 25.

안녕하세요 블럭체인 입니다 집을 매도할 때나 전세 혹은 경매 시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권리분석이란 내가 낙찰 혹은 매입할 때 이 물건을 내가 매입해도 되느냐 안되느냐를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아래글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집

 

권리분석 방법

권리분석이란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 선순위 권리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날짜인 권리)

(1) 지상권

(2) 지역권

(3) 임차권

(4) 가등기

(5) 가처분

(6)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2. 말소기준 권리 

(1) 근저당권

(2) 가압류

(3) 담보가등기

(4)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5) 전세권

 

3. 후순위 권리(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날짜의 권리)

(1) 근저당권                                 (6) 지상권

(2) 가압류                                     (7) 지역권

(3) 담보가등기                              (8) 임차권

(4)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9) 가등기

(5) 전세권                                     (10) 가처분

 

위에 3가지 권리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요 말소기준 권리 날짜보다 앞서서 설정된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말소기준보다 늦은 날짜인 후순위 권리 일시 낮찰 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고 권리 소멸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해 말소기준 권리 날짜를 기준으로 전에 설정해서 대항력이 있으면 인수해야 되는 것이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후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이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위의 3가지 권리내용으로 정리를 다해버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인수자나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권리

(1) 예고등기

(2)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3) 유치권

(4) 법정지상권

보통 이 4가지를 포함한 물건은 특수물건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권리분석 방법의 큰 틀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각 권리분석의 세부내용들은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요 핵심은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빠르냐 늦느냐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권리분석 잘못하셔서 돈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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