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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지원금의모든것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부양가족연금)

by 블럭체인 2022. 10. 27.

국민연금 수령 시 조금이나마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기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연금인데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국민연금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액
연금액

 

 

 

목차

     

    아래글에는 국민연금과 부양가족연금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액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0세부터 최근에는 만 65세까지 연장되어서 이 나이가 지나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령 나이가 더 늦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가족이 있다면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추가로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 기존보다 많이 받는 방법은 바로 부양가족수당인데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수당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국민연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제도로 배우자, 자녀,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가 결혼 전 얻은 계자녀도 포함하여 지급

    부모: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배우자의 부모와 계 부모도 모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데요 21년 대비 2.2%가 상승을 하여 

    배우자가있다면 1년간 269,630원을 추가로 지급
    자녀 또는 부모가있다면 1년간 총 179,710원을 추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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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연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입금액이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신청하실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1335(국민연금 관리공단)

     

     

     

    어르신
    어르신

     

     

    마치며

    오늘은 국민연금 더 받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신청하실 때 따로 신청하셔야 적용이 되므로 내가 부양가족이 많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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