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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by 블럭체인 2022. 11. 20.

11월 중순이 지나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달 뒤면 연말정산을 시작해야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소득공제가 무엇이고, 세액은 무엇이며 너무 어려워 알아보기 힘드실 텐데 오늘은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출처: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매년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시는 분들도 자세히 살펴본 적 없어서 내가 원천징수로 얼마나 납부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하지만 뭐가 뭔지 잘 몰라 환급액이 있으면 이게 13월의 월급이구나 하셨을 텐데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 소득세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정확히 징수되었는지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소득과 소비에 따라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내가 내야 할 세금과 얼마를 절세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더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고 많게는 수백만 원의 차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줄여주는것을 소득공제라고 하는데요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 세율이 달라진다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가장 대표적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는 1999년 시작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지만 2~3년마다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끝나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을 뻔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소득공제가 안된다면 많은 분들이 무엇으로 결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25년까지 연장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강화합니다 공제 한도 확대와 급여 단계를 줄여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의 25% 초과하는 소비에 대해 15%에서 40% 정도를 공제해 주게 되는데요 기본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한도 안에서는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했는지가 의미가 있고 신용카드의 경우 15%, 현금이 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이용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까지 적용되고 올해 7월 개정 후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영화관람료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료는 기존 40%에서 80%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소비하는 중간중간 생각하면서 생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확대하여 절세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지출하라

●소비가 연소득에 25%를 추가하시는 분들
소비가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한도까지 최대한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다만 신용카드 사용량이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사용해도 무관하게 됩니다 
●소비가 연소득에 25%보다 적게 쓰시는 분들
소비가 연소득보다 적게 쓰시는 분들은 연금계좌 혜택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청약통장,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 연금 이용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납입금한도:240만원
공제율:40%
공제한도:96만원
납입금한도:600만원
공제율:12~15%
연봉5500만원이하:15%
연봉5500만원초과:12%
납입금한도:900만원
공제율:12~15%
연봉5500만원이하:15%
연봉5500만원초과:12%

 

카드사용
카드사용

 

 

오늘은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체크카드를 잘 활용하시고 지출이 적으신 분들은 소비 대신 저축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잘 비교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소비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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