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를 보니 가장 이사를 많이 가는 달이 9월이라고 하더군요 전세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요즘 말이 많은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에 대하여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갭 투자사기
집값보다 전셋값이 비싼 곳의 집을 여러 채 사들인 다음에 보증급을 떼먹는 수법입니다
갭 투자사기는 흔히 말하는 깡통주택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깡통주택이란 (대출금+보증금 총합 > 매매가 ) 보다 높은 것을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이 거의 안 들어가고 전세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에 전세나 대출이 끼어있는 주택을 전집 주인에게 헐값 또는 무자본으로 더 나아가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매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
이런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 반환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확인하셔야 될까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융자가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택 인도(이사)+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문제가 발생 시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 2가지는 이사 이후 무조건 받아두셔야 하고 전입신고의 효력은 익일 오전 00:00시에 발생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전, 월세 계약 후 나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대출 혹은 매도하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대항력이 갖추어지기 전이라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우니 필히 체크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사기수법
신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탁은 대개 담보신탁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담보신탁이란 집주인이 형식적인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신탁이 일반 담보대출이나 근저당과 다른 게 뭐냐면 법적으로 수탁자가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소유권자로 되는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보시면 수탁자(신탁회사)가 소유권자가 된 집은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신탁회사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무권한자
가 되는 것이고 무권한자와의 부동산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내 오늘은 요즘 전세사기 관련하여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피해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열람해보시고 대항력을 갖춰놓으시는 게 피해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해 갈 수 있으니 피해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의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과세 특례 신청 (2) | 2022.09.20 |
---|---|
부동산 스터디 3가지 방법 (6) | 2022.09.17 |
동탄역 센트릭 오피스텔 (3) | 2022.09.13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 | 2022.09.11 |
내 집을 주변 시세 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분양가 상한제) (8) | 2022.09.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