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럭 체인입니다 시니어 분들을 위한 새 출발 기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번 시간은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출발 기금 안내
(1) 새출발기금 제도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 출발 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 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수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https://xn--jj0bzcx22cxqefnt.kr/Index.do
검색엔진에 새출발기금 혹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새 출발 기금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새 출발 기금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유의사항 읽어보시고 위의 안내문 모두 숙지 체크 후 확인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순서로 매뉴얼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 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문의 필요)
(4) 지원 가능내역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건들은 제외
(5) 세부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 부여 , 최장 20년 분할상환
- 부 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 부실 우려 차주: 금리 조정
(6) 지원 제외 상황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으로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
오늘은 새 출발 기금 안내 관련하여 포스팅하였는데요 어제부터 신청 시작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내가 사업을 영위할 때의 빌린 금액만 해당되니 개인적으로 빌린 금액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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