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 양육 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오늘은 영아 수당의 내용과 지급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수당이란 그리고 지급 대상 및 조건
영아 수당이란?
영아 수당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 양육 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기존에 만 2세까지 지급되었던 가정 양육수당이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영아 수당 지급 대상
●지급대상: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아
●지급 기간: 만 0세~ 만 2세
●지급 금액:현금 30만 원
●지급일:매달 25일
●신청:생후 60일 이전(출생한 달부터 지원), 생후 60일 이후(신청한 달부터 지원)
기존에는 어린이집 이용 시 받는 보육료 바우처(약 50만 원),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이 있었지만 영아 수당으로 통합되어 0세에서 1세까지 30만 원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영아 수당:가정 양육 시 지원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아이 돌봄 지원금: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지원
따라서 부모는 가정양육 선택 시 현금 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보육료 바우처와 아이 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됩니다) 즉 영아 수당을 출생한 달부터 신청하면 매달 3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출생한 달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출산장려금)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은 200만 원 바우처(카드 적립금)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출산장려금 이라고도 합니다
●지급대상: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아
●지급금액: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적립금 200만 원
●지급일:2022년 4월 1일부터
●사용기간:1년 이내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 둘째아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 사행, 레저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 신청: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아 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내 아이가 태어난 것도 너무 기쁜 일인데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니 정말 1석2조가 아닐 수 없네요 신청기간이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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