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지원금이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지원한다고 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1~5등급으로 분류해서 운행제한 및 보조금 지급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덕분에 노후경유차 차주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아래에서 지원금의 조건, 필요서류를 알아볼 테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란
조기폐차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이거나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만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라면 보조금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서류심사 후 합격여부를 차주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폐차장 입고 > 말소등록 > 보조금 청구 순으로 진행되니 참고사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의 조건이 해당돼야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대기관리권역 내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소상공인소유/저공해엔진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정상운행가능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지원금 필요서류
위의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조기폐차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차량, 법인차량, 그리고 공동명의 차량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명의 차량 | 서류 자동차 등록증,신분증,통장사본 |
법인명의 차량 | 서류 자동차 등록증,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인감도장, 법인 통장,지원금 신청서 및 청구서 |
공동명의 차량 | 서류 자동차 등록증,공동명의자 각 신분증,지원금 받을 통장사본(한명만),지원금 미수령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은 우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속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조기폐차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협회승인 → 성능검사 진행 → 말소등록 및 보조금 청구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 등급조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역번호를 누른 후 114로 전화하시면 정확한 등급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기폐차지원금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온라인 신청하시면 보통 10일 이내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차량성능검사를 위해 차량을 검사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성능검사 후에는 말소 신고를 하시고 대략 3주 후 말소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렇게 말소증이 발급되면 보통 한 달 정도 후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이 완료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래된 노후 경유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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