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혹은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사 가는 청년들은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도시에서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 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정보
1. 지원내용
차량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비용이 총 30만 원이 소요된다면 30만 원 지원되고 이사비용이 총 60만 원이 소요되었다면 최대금액이 40만 원이기 때문에 이금액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2.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비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 가구 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3,117,000 | 5,185,00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 거래금액 2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지원제외대상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정기준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5.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6. 신청기간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마치며
오늘은 서울로 전입 오거나 서울에서 이사 가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되신다면 꼭 참여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0명만 우선 선발한다고 하니 늦으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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