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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모든것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 및 신청

by 블럭체인 2023. 6. 28.

풍수해 보험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사에 운영하는 정책보험인데요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꼭 신청하셔야 하는 보험으로서 오늘은 풍수해 보험의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풍
강풍

목차

     

    아래글에는 풍수해보험의 특징 및 가입대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9가지를 지원합니다

    풍수해 9가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지진해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 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험입니다 풍수해 및 지진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풍수해보험 판매는 7개 민간보험사가 있으며 아래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DB 손해보험 풍수해 바로가기

     

    현대해상 풍수해 바로가기

     

    삼성화재 풍수해 바로가기

     

    kb 손해보험 풍수해 바로가기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

    그렇다면 풍수해 보험의 가입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모두 포함

     

    풍수해 보험 특징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책보험으로써 관장은 행정안전부가 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게 됩니다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70~100%까지 해주는데요

    지원금액(주택기준)
    일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전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전액 지원

    보상기준은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으로 구분이 되며, 정액보상은 사전에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인데, 주택 및 온실은 소파 25%, 반파 50%, 전반파 75%, 전파 100% 보상해 줍니다 실손보상은 실제손해를 입은 금액만 보상하는 것이며,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모두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상은 주택과 상가는 1억까지이며, 공장은 1억 5천까지이고 재고자산은 5천만 원까지 보상해 줍니다 

     

    풍수해 보험 주요내용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는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말하며 풍수해보험 약과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납입하는 방법으로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사고신고 요령 및 보상처리 

    사고신고는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 등 모두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시점부터 보상처리, 마무리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상처리는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 온실은 건축물관리대장

    ● 상가, 공장은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

    ●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과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일 년에 몇 만 원 내고 보험료의 수백~수천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여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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