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럭 체인입니다 바로 오늘부터였죠 코로나 19로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며 그에 대한 정부에서 지원 예정 중인 손실보상금 관련하여 시작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5부제)
9월 29일(목) ~ 10 월 3일 (월) 5일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신청일자 | 9.29(목) | 9.30(금) | 10.1(토) | 10.02(일) | 10.03(월) |
번호 끝자리 | 4,9 | 5,0 | 1,6 | 2,7 | 3.8 |
※ 10월 4일 이후부터는 모든사업자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2부제)
10월 4일 (화) ~10월 7일(금)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예) 4일(짝) 5일(홀)
※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자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검색엔진에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손실보상 누리집)이라고 검색하시면 독립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매뉴얼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지급금액
최소 100만 원 이상
2. 시행 목적 및 보상대상
(1)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보상대상
- 위 내용 기간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대상시설 예시>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목욕탕 ,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피씨방, 오락실 ,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실외체육시설,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전문점 |
3.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 산정>
보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에서 보상금 산정한다고 합니다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 일자, 조치 위반 여부 등 확인하여 보상금 산식 대입합니다
<보상금 심의, 결정>
산정 결과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견 내용을 토대로 보상급 지급 결정한다고 합니다
4. 신청문의
(1)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09~18 시까지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 (평일 09~18시까지 운영 )
(2)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후 채팅 상담
- 채팅상담채널(손실보 114.kr) 직접 접속
나의 보상금에 이의신청이 있을 시 재산정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 빠른 시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보시다시피 신청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손실보상 빠르게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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