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이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날짜입니다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내용, 자격요건 및 지급액,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방법, 지급대상별 기준에 대해서 모든 분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내용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근로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가만해서 최대지급액이 10%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전세금, 차량등의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내용 정리
1. 자격요건 및 지급액
(1) 가구원 자격요건
가구명칭 | 가구원구성 | 비고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
구성 | 나이 | 기타 |
배우자 | 직계존속 | 혼인관계(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
(2) 소득 자격요건
가구 명칭 | 총 급여액 등 |
단독가구 | 4~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4~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600~3,800만 원 |
2. 지급액
(1) 단독가구
가구명칭 | (연간) 총 급여액등 | 지급액 계산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등*400분의 165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총 급여액 등-900만 원)*1,300분의 165 |
(2) 홑벌이가구
가구명칭 | (연간) 총 급여액등 | 지급액 계산 |
홑벌이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등*700분의 285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총 급여액등-1,400만 원)*1,800분의 285 |
(3) 맞벌이가구
가구명칭 | (연간) 총 급여액등 | 지급액 계산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등*800분의 330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총 급여액등-1,700만 원)*2,100분의 330 |
3. 재산 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
재산 | 1. 가구원 모두 소유 중인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1.7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지급) 2.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주식, 분양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전세금은 기준시가*0.55를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4.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 정기/반기 중 1가지를 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종교인: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 2023년 6월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 2023년 9월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 2023년 12월 |
※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0% 차감되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1세대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세대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등이 포함됩니다
(1) 1세대당 2명 이상인 경우
구분 | 내용 |
지급 우선순위 | 1.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2) 신청방법
첫 번째,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간편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1544-9944로 ars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손택스롤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고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3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의 내용과 한눈에 신청하실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니 3월 1일부터 꼭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종지원금의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신청방법 (0) | 2023.03.31 |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처 (0) | 2023.03.11 |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금액/사용방법 (0) | 2023.02.19 |
난방비 정부 지원금,난방비 19만원 정부지원 (0) | 2023.01.27 |
'서울시 안심 소득' 지원 내용 및 조건( 3년간 지원 ) (0) | 2022.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