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환급금1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 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의료비가 개인별 본 임부 담 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본인부담상한제 (1)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2가지로 운영 중 사전급여: 요양기관 (의원, 병원, 치과병원 등)에서 연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환급: 당해 연도에 여러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금액이 본인부담 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2) 본인부담금 제외 항목으로는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2022.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