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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모든것

임차권 등기 명령 안전 장치 확보해 놓기

by 블럭체인 2022. 12. 19.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내 피 같은 돈을 받아내고 지키기 위해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란?

임차권
임차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이사 간 집에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있으면 재임대나 매매가 불가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반환에서 분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런 집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빨리 전세금을 돌려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압박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쓸 수 있습니다 

전세금 먼저 VS임차권 등기 먼저 

집주인VS세입자
집주인VS세입자

착한 임대인도 많지만 간혹 못된 임대인도 존재하는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전세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야'하면서 동시에 진행하자 하면서 안 돌려주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시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과 건물의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도를 해도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건데요 집주인이 먼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어 발생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의무보다 임차권 등기 해제가 앞설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돌려주는 돈이다?

빈집
빈집

집주인들이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대차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주는 돈이니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주장이고 본인이 은행에 돈을 빌려서라도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간혹 임차인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그런가 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구나"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집주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지연손해금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나의 권리는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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