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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모든것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블럭체인 2024. 1. 2.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 중 월임대로 5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꼭 원하는 곳에 입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목차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시설과 함께 체력단련실, 텃밭, 문화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떤 주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층 고층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헬스케어시설 등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복지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층에 고령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고층부에는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함께 생활하시면서 유대관계도 형성되고 복지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혼자 사시거나 둘이 사시는 고령자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 순위별로 우선순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순위 내용 비고
    신청자격
    <만65세>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
    자산기준
    적용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고령자 주택을 모집하는지 모집한다면 몇 가구나 모집하는지 정확한 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 알아보기

     

    위의 링크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고령자복지주택' 공고를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이후에도 추가모집 공고가 뜨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수시로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임대료

    보증금을 더 높이시면 월 임대료 3만 원대로도 거주하실 수 있으며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월 4만 6천 원~7천 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월임대료 5만 원으로 거주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혜택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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