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 중 월임대로 5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꼭 원하는 곳에 입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시설과 함께 체력단련실, 텃밭, 문화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떤 주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층 | 고층 |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헬스케어시설 등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복지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 저층에 고령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고층부에는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함께 생활하시면서 유대관계도 형성되고 복지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혼자 사시거나 둘이 사시는 고령자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 순위별로 우선순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순위 | 내용 | 비고 |
신청자격 <만65세>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
2순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 자산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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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고령자 주택을 모집하는지 모집한다면 몇 가구나 모집하는지 정확한 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고령자복지주택' 공고를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이후에도 추가모집 공고가 뜨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수시로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임대료
보증금을 더 높이시면 월 임대료 3만 원대로도 거주하실 수 있으며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월 4만 6천 원~7천 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월임대료 5만 원으로 거주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혜택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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