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럭 체인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판매를 할 때 항상 세금이 붙게 되죠 그중에 부동산 관련하여 세금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세금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주택을 매입할 때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납부기간은 매매 혹은 상속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매매: 취득 시점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 일 이내
납부하시면 되고 또한 취득세 납부 시 추가적으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했다면 상속세, 증여세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주택을 보유할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재산세입니다
네가 이 정도의 가치를 산 만큼 능력이 검증돼있으니 재산세를 내 이 말인데요
재산세의 경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세기준일인데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당해연도는 매도인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토지 등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명 종부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세 금이 다주택자들에게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는 매월 12월에 납부합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주택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시만 부과
양도소득세
주택을 구입하고 매도를 할 때 시세차익이 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양도세라고 하죠
단 1세대 1 주택자 중 9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세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구입 시기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따라서
보통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안 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여기서 양도세를 최소한 줄이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줍니다
(최소 3년 보유부터 최대 15년까지 구간별로 양도세 공제율이 달라짐)
집을 구입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알아두어야 할 세금 정보였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세금도 다 알고 준비한다면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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