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럭 체인입니다 내가 처음 집을 사는데 유리한 생에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모든것
1. 청약자격 공통 요건
(1) 청약통장 1순위
- 청약예금: 가입 24개월 경과 및 예치금액 이상인 1 순위자
- 청약부금: 가입 24개월 경과 및 예치금액 이상인 1 순위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4개월 경과 및 예치금 1 순위자
- 국민주택인 경우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2)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의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
-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등본상 세대원도 없어야 함
- 소형, 저가주택 소유 시에도 유주택자로 해당
- 결혼 전의 배우자가 주택 보유 사실 있으면 지원 불가
(3)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 말 그대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함: 미혼자 지원 불가
- 배우자와 분리세대여도 지원 가능 , 입양자녀 포함 등본 기재 필수
(4)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연속 5년 채울 필요는 없고 공제, 감면으로 납부의무액 없어도 포함됩니다
- 전년도 5개년 소득세 납부사실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국민주택 생에 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1) 저축액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또는 모집공고일 한 번에 입금 가능
(2) 당첨된 자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주택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 청약 불가
3. 소득 및 자산기준
<민영주택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공급량 70%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인 세대
>> 나머지 주택 우선공급 낙첨자와 추첨하여 일반공급
<국민주택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세대
>> 생초 특별공급 대상 공급량 70%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세대
>> 나머지 주택 우선공급 낙첨자와 추첨하여 일반공급
4. 배정물량
● 민간택지 민간분양의 경우 공급량 7%
● 공공택지 민간분양의 경우 공급량 15%
● 공공분양의 경우 공급량 25%
내가 한 번도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데 결혼 예정 중이신 분들은 생애최초 한번 노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총정리하자면
-청약 1순위 요건을 충족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되고
-혼인 중이거나 아이를 양육 중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소득
-5년 동안 소득세 납부이력
-도시근로자 소득 130% 이하 <공공> 160% 이하 <민영>
위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당연히 일반공급 청약보다는 훨씬 높으니 생에 최초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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