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럭 체인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공 관련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조건이 되신다면 일반청약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은 특공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및 당첨전략
1. 신청자격 요건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구성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로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증명할 수 있고 무주택 인자
●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6개월 경과되고 매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한자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 충족
● 무주택자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1년 기준)
외벌이: 100% 이하 (6,030,160원)
맞벌이: 120% 이하 (7,236,192원)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 가점항목
<가구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1점
외벌이 : 4,824,128
맞벌이: 6,030,160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자녀의 수>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1점
3. 당첨전략
혼인신고 늦게 하기
-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게 해서 자녀수는 높게 받고 혼인기간은 낮게 해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자녀가 생기고 혼인기간은 얼마 안 됐을 때
다른 분들보다 가점에서 유리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및 당첨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약시장에서 1점 1점이 굉장히 아쉽고 중요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당첨전략에 대해서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브랜드 순위 (0) | 2022.10.13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조건 과 당첨방법 (2) | 2022.10.12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모든것 (0) | 2022.10.08 |
서울시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1) | 2022.10.07 |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방법 (0) | 2022.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