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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방법, 대상 알아보기

by 블럭체인 2024. 2. 8.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방법과 대상에 대해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은 대출을 받으셔서 사업체를 유지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이자만 해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 잘 살펴보시고 대출이자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목차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대출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은행권에서 고금리로 거둔 이자이익을 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친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인데요 꼭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자환급은 대출받은 곳이 어떤 금융권이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1. 은행권

    연금리 대출종류 지원내용 신청절차
    4%초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 불필요
    7%이상 개인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저금리 대환 필요
    법인 소기업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필요

     

    2. 제2금융권

    연금리 대출종류 지원내용 신청절차
    5%이상~7%미만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 필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대출 이자 환급 필요
    7% 이상 개인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저금리 대환 필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필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대상

    이자환급대상은 어떤 금융권이냐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은행권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5~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반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작년에 낸 이자분은 이번에 환급받고 올해 추가로 낸 이자분은 분기별로 나누어 돌려받습니다 이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는데요 은행이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 등을 통해 환급액과 일정을 안내해 줍니다 

     

    2. 제2금융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2 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산업자와 법인소기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금리구간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연5%~5.5% 연5.5%~6.5% 연6.5%~7%
    대출액의 0.5% 환급 5%를 넘는 이자 납부액만큼 환급 대출액의 1.5%씩 환급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가능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연 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인데요 7% 이상 고금리대출은 1,2 금융권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이자를 돌려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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