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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혜택받기

by 블럭체인 2024. 6. 18.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에 대해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맞벌이부부의 최대 고민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분들은 오늘 내용 확인하셔서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목차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외에도 다양한 보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경기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경기도 아이행복카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다양한 보육 정책 중 하나로, 영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개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거주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및 지원내용

    신청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경기도 거주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양육자(부 또는 모 등)가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 지급

     

    신청하러 가기

     

    즉, 경기도에 거주하며 만 2세 이상 4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 중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맞벌이 가정 등)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소득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촌 이내 친인척이나 같은 동네 이웃도 돌봄 조력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며 만 2세 이상 4세 미만의 영아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거주 중이며,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해당 연령대의 영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에 살며 맞벌이 부부인데 아기가 있다면 꼭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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