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방법과 대상에 대해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은 대출을 받으셔서 사업체를 유지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이자만 해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 잘 살펴보시고 대출이자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대출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은행권에서 고금리로 거둔 이자이익을 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친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인데요 꼭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방법
이자환급은 대출받은 곳이 어떤 금융권이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1. 은행권
연금리 | 대출종류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4%초과 | 개인사업자대출 | 이자 환급 | 불필요 |
7%이상 | 개인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 저금리 대환 | 필요 |
법인 소기업 사업자대출 | 저금리 대환 | 필요 |
2. 제2금융권
연금리 | 대출종류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5%이상~7%미만 | 개인사업자대출 | 이자 환급 | 필요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대출 | 이자 환급 | 필요 | |
7% 이상 | 개인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 저금리 대환 | 필요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대출 | 저금리 대환 | 필요 |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대상
이자환급대상은 어떤 금융권이냐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은행권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5~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반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작년에 낸 이자분은 이번에 환급받고 올해 추가로 낸 이자분은 분기별로 나누어 돌려받습니다 이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는데요 은행이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 등을 통해 환급액과 일정을 안내해 줍니다
2. 제2금융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2 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산업자와 법인소기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금리구간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연5%~5.5% | 연5.5%~6.5% | 연6.5%~7% |
대출액의 0.5% 환급 | 5%를 넘는 이자 납부액만큼 환급 | 대출액의 1.5%씩 환급 |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가능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연 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인데요 7% 이상 고금리대출은 1,2 금융권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이자를 돌려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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