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외각종정보

2023 연말정산 개편 총 정리(신용카드 공제 100%)

by 블럭체인 2023. 12. 10.

2023 연말정산 개편에 대해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가 다가왔는데요 하기 전 신용카드 공제 100% 받는 법 까지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이 받으셔야 되는 소득 공제는 최대한 다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목차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잘못하면 세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올해부턴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한 목록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및 정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네 거나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미리 떼어가기 때문에 1년 간의 세금이 확정되면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과 확정 세금 간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제항목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 영향을 주는 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 소득금액에서 공제
    ●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여 줌
    ● 공제금액*세율 만큼 절약
    ●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큼
    ● 세금에서 공제
    ● 결정세액의 크기를 줄여 줌
    ● 공제금액 만큼 절약
    ●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함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각기 다른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할 부분은 과세표준인데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연 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 연 소득-소득공제

     

    2023 연말정산 개편사항

    연말정산

     

    몇 가지의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아래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율 상향 

    그동안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입장권 등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턴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만 원에 영화표를 구입하셨다면 30%인 6,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기존에는 공제율이 40% 였는데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해 공제율을 80%로 올렸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 공제한도 변경 

    공제한도 구간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초과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총급여 기본 공제한도 추가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4.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도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고향에 기부하는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인데요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면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 원이 초과되면 500만 원 한도로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e음 사이트 바로가기

     

     

    위의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5.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 공제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턴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6.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퇴직연금 포함은 900만 원이 최대 공제한도입니다 

     

    7.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도 기존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9.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 조합비도 15~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는 모든 사용 항목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 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
    ● 세금
    ● 공과금
    ● 통신비
    ● 인터넷 사용료
    ● 신차 구매
    ● 리스 비용
    ● 해외여행
    ● 면세점 물품
    ● 의료비
    ● 미취학 자녀 학원비
    ● 교복구입비

    ● 의료비
    ● 미취학 자녀 학원비
    ● 교복구입비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3 연말정산 개편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꼼꼼히 살피셔서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받으시기 바라며 2023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댓글